국민건강보험공단, 8년간 직원 인건비 6000억 과다 편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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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 8년간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약 60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의협신문)
건보공단의 주 수입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 인원보다 많은 금액을 인건비 계산에 반영하고, 남는 예산을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직급별 편성 왜곡

(출처: 조선일보)
건보공단 정원은 2023년 기준 4급 9,008명, 5급 2,062명, 6급 2,697명입니다.
그러나 실제 4급 직원은 4,066명(정원의 45.1%)에 불과한 반면 5급 3,887명(정원의 188.5%), 6급 3,466명(정원의 128.5%) 으로 초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4급 정원이 꽉 찬 것처럼 꾸미고, 5급∙6급 인원을 상위 직급 보수 기준으로 계산해 인건비 예산을 부풀렸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예산을 부풀린 뒤, 직원들에게 제 직급대로 보수를 지급하고 나면 연말에 1,000억 원 넘는 돈이 남았습니다.
건보공단은 이 잔액을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이 과정은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이루어져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와 권익위 조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앞서 2024년에 건보공단의 인건비 과다 편성을 적발했으나, 건보공단의 2023년 경영 평가 등급을 C 등급에서 D 등급으로 한 단계 낮추고 2023년 초과 편성분인 1443억 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기재부 공운위가 문제 삼은 2023년뿐 아니라 2016~2022년에도 인건비를 총 4552억 원 과다 편성한 것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보공단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2016~2022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건보공단 제재와 철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사건을 복지부에 이첩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보공단의 부당한 예산 집행 관행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어떤 강도 높은 제재와 환수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