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도수치료 MRI 등 비급여 '관리급여' 도입 본격화

의료정책
2025-12-11

안녕하세요.

메디슨 인사이트를 통해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메디슨 가이드입니다 :)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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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메디칼타임즈)

도수치료와 MRI 등 이용량과 비용 변동이 큰 고비용 비급여가 우선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남용 방지와 의료비 구조 개선을 위한 이번 제도가 의료계와 환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리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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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현대경제신문)

관리급여는 선별급여의 한 형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항목 중 과잉 이용 가능성이 높거나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이용 실태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더라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되어 환자 부담은 기존 비급여와 큰 차이는 없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목을 관리하면서 남용 억제와 적정 이용 유도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기존 급여화 정책과는 차별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는 전년 대비 38억 원 증가한 5,760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증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잠재적 위험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관리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대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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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척추 MRI (자가공명영상진단)

✔︎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 싸이모신알파1 (항암보조제) 등

위 항목들은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이용량 및 기관별 가격 편차가 커 관리급여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진료 행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중 상급병실료를 제외하면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커 대표적인 논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리급여 항목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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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기준은 다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1. 후보 선정

비급여 관리정책협의체에서 항목별 진료비, 진료량,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 선정 및 논의

2. 평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여부 및 가격 적정성 검토, 급여 기준 설정 검토

3. 최종 확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 가격, 급여 기준을 최종 결정

정부는 당초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계획했으나 의료계 이견 조율과 평가 기준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첫 관리급여 적용 항목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진료량 제한이나 가격 통제로 이어질 수 있어 병∙의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도수치료와 같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진료를 정부가 일률적인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 실제 진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관리급여 제도는 비급여 증가 억제와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적정 치료 접근성이라는 요소와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