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 금지... 약사법 개정안 '닥터나우 방지법' 어떻게 될까?

의료정책
2026-01-22

안녕하세요.

메디슨 인사이트를 통해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메디슨 가이드입니다 :)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이 정치권과 업계의 논쟁 속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국회∙대통령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법안의 최종 향방이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약사법 개정안 '닥터나우 방지법'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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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헤럴드경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을 병행할 경우, 플랫폼이 보유한 약국 재고∙조제 가능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고 확실', '조제 가능성 있음' 등 플랫폼 내 표시 기능이 약국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구조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기존에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에게만 적용되던 도매업 겸업 제한을 비대면 중개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도매 기능이 처방∙조제 과정에 개입하거나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플랫폼∙벤처업계의 반발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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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TV)

플랫폼 업계와 벤처업계는 해당 규제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전 규제로 작동할 경우, 혁신을 제약하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합니다.

'재고 확실' 등 재고 표시 기능 역시 환자가 약을 받기 위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 편익 기능이라며 약국 유인 의도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 체인 본부 등 다른 사업자는 도매업 허가가 가능한데 플랫폼만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닥터나우 역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재고 표시 기능을 폐지하고 약국이 직접 재고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서비스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우려와 본회의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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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사실상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갑자기 보류되었고, 직후 대통령실이 "과도한 사전 규제가 혁신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며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규제가 과도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원천 금지보다는 중재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여야 의원들 또한 법안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국회 차원의 수정안 또는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우려와 벤처업계의 반발에 따라 본회의 상정은 보류되었으며,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회의 처리가 연기된 만큼, 향후 국회가 혁신 산업과 공공 안전 간 균형점을 찾는 수정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